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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초봉 연봉 5000만원이나 되는데?

BetweenTheLines 2018. 12. 10. 08:45


연봉이 높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당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수준으로 상당이 높은 회사인데 시급7530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 월급 157만 3770원이다. 2019년도는 월급 174만515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 일부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입사 1~3년차 사무직 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전체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인데도 고용부가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이유가 도대체 무얼까.. 바로 상여금 지급때문이다. 2개월마다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두 달에 한 번씩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급의 100%를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두달에 한 번씩 지급되기 때문이다.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야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기본급, 직무수당등이 포함되고 상여금, 교통비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된다. 고용부는 현대모비스측에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내년부터는 매월 50%씩 상여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제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다. 어차피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액수는 같은데 최저임금제도에 맞추기 위해 단지 지급시기만 바꾸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번 현대모비스에 대한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대기업으로서는 최초라고 한다. 이는 또다시 재계에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대기업들이 생산성에 치중하는 대신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 또다시 신경을 써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과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당국의 감시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라는 의문이 커지고 있고, 기업들에게는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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