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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매도 (1)
Mydreams
공매도 공시제 시행, 코스피 지수 탄력 받을까 지난 2월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지금까지는 공매도 잔고에 대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앞으로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발행 주식 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할 경우 인적사항과 잔고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0.1% 이상 변동시에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공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러한 처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누가 대량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모든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
Mydreams
2016. 3. 19.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