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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제 시행, 코스피 지수 탄력 받을까

BetweenTheLines 2016. 3. 19. 00:12

공매도 공시제 시행, 코스피 지수 탄력 받을까 

 

지난 2월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지금까지는 공매도 잔고에 대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에 의하면 앞으로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발행 주식 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를 보유할 경우 인적사항과 잔고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0.1% 이상 변동시에도 보고 의무가 생긴다.

공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러한 처벌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누가 대량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또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모든 투자자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앞으로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리고 주가의 과도한 폭락을 막고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알려지고 있다. 

공매도란 네이키드 공매도가 있고, 대차거래를 통한 공매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주식이 없는 상태의 네이키드 공매도는 불가하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공매도는 주식을 빌린다음에 매도를 한 뒤, 시간이 지나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매수를 하여 주식대차를 상환하는 방법이 허용되고 있다.

 

공매도는 지난 4년여동안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아온 대표적인 금융시장의 악행으로 비난받아왔다. 경제가 살아 나기 위해선 주식시장이 상승을 해야한다.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 대주주들이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 소비도 하고 투자도 늘리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서 경기도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금융당국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한체 그동안 각종 변칙적인 파생연계 상품이나 공매도에 대해 관망을 해 온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매도란 우리나라 경제자체에 대한 '악'이다. 이러한 공매도에 대한 폐해는 이미 지난 4년여간 여실히 증명이 되었다.

 

 

 

 

일본증시가 지난 3년간 2배이상 올랐고, 중국증시도 최근 조정을 받았지만, 고점대비 2배이상이 올랐었다. 이들 국가의 증시가 이처럼 폭등을 하는동안코스피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공매도였다. 공매도는 최근 증권사들의 롱숏펀드 판매와 연결되어 더욱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ELS를 개인들에게 판매해 놓고 확정수익을 주지 않기 위해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들에 대해 공매도를 하여 낙인을 시키기도 하는 행동을 버젓이 하기도 했다.

올해 도입될 공매도 공시제도는 솔직히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수년동안 공매도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이다.

현재 공매도에 대한 규제는 업틱 룰이 있다. 업틱 룰이란 공매도를 주문할때 매수 호가 가격에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매도 호가에 주문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이것을 지키는 공매도 세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올해 1월 들어서도 공매도가 극성을 부렸지만, 최근 공매도 거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어 증시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가 생기고 있다.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잔고를 줄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동안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중공업, 철강, 건설등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숏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전반적인 공매도 잔고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매도는 경제에 암적인 존재이다.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제재를 통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향후 공매도 공시제도를 실시하고, 업틱 룰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실천되고, 또 그동안 공매도가 극성을 부린 종목들이 속한 업종의 업황이 호전된다면, 코스피 지수도 좀더 가볍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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