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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반대하는 택시업계 두려웠나? 국회 카풀 금지법 상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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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반대하는 택시업계 두려웠나? 국회 카풀 금지법 상정

BetweenTheLines 2018. 11. 26. 13:29


■카카오에서 카풀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그러나 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는 '카카오 카풀 그루앱'을 출시했다. 출시 이틀만에 다운로드 10만회를 넘어섰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10만회를 넘기면 계속 10만회 이상으로 다운로드 횟수를 표기하고 50만이 넘으면 그때 다운로드 횟수표기가 업데이트 된다고 한다.


앱을 올린 카카오측에서는 정확한 다운로드 횟수를 알고 있겠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아직 다운로드 횟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앱을 다운받아 크루가 되려면, 폰인증, 운전면허증, 차량 전면사진, 본인사진,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너무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어 만약 카카오 카풀이

해킹을 당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카카오 카풀이 광고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 '차만 있으면 누구나 카풀 크루가 될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 준중형 이상을 선호하고 최초 등록일이 만7년 이하 차량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차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측은 승객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조건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택시의 경우 1600cc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을 벤치마킹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하고 있다. 경차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경차에 대해 다소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한다. 카카오는 올 초, 카풀 서비스 업체인 '럭시'를 인수하면서 카풀업계에 뛰어 들었다.


■카카오측은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 이 시간에 운행 가능한 택시는 매우 부족한 점을 사업 모티브로 삼았다. 운수사업법상 출퇴근 시간에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부분을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연합회, 전국택시노조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등은 '불법카풀관련비상대책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소규모 벤처기업이 하는 것이 아닌 이번엔 대기업인 카카오에서 카풀을 시작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금과 인력이 풍부한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에 나서면, 지난 30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택시 시장이 통째로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인 것이다. 이로 인해서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시작전부터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예외 조항이 아니라 자가용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불법 운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를 보면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임대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 퇴근 시간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허용한다.'고 돼 있다.


■올 초, 카풀업체인 풀러스를 서울시가 고발을 했는데, 서울시측은, 관련 법의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카풀은 월~금요일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출퇴근 시간에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풀러스는 하루 24시간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풀러스측은 유연근무제로 출퇴근 시간이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로 법에 출퇴근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맞섰다. 당시 서울시는 카풀앱 논란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책임을 넘겼는데, 국토부는 풀러스를 고발한 건 자신들이 아니라 서울시라며 서울시에 책임을 넘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카풀 사업을 아예 전면 금지하는 법이 상정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카풀 예외 조항을 삭제, 카풀 앱 업체의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관련 법 발의자는 민평당 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택시업계의 의견만 반영하여 이렇게 관련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 행위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카풀서비스는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택시의 승차거부, 과속, 교통신호 위반문제등으로 택시이용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카풀서비스나 다른 운송서비스가 선호되고 있다. 그리고 카풀을 원하는 소비자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기도 하다.택시업계와 카풀업체, 그리고 카풀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택시업계에 유리한 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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